입학안내
주소복사
입학안내

결격사유 :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),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수 없음

입학자격
  • ㆍ고3 재학생 및 졸업생, 동등 학력 소지자
  • ㆍ병 의원 종사자중 자격증 미소지자
  • ㆍ대학교 및 대학 휴학생
  • ㆍ검정고시 합격자
  • ㆍ교포로서 고졸이상의 학력조지자(본국 학력도 인정)
  • ㆍ일반주부, 의무병 학력소지자
모집기간 개강: 매년 3월, 9월
연중 수시접수 및 상담 (033-633-7441)
교육기간 당해 3월 ~ 이듬해 3월 / 당해 9월 ~ 이듬해 9월
교육기간 1년 (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 이상)
구비서류
  • ㆍ입학원서 (본원 소정양식 1부)
  •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
  • ㆍ반명함판 사진 3매 (3x4)
  • ㆍ기본증명서v